'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민언련은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협박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 청구에도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씨 측 변호인은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