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골목상권 내 무분별하게 출점・진출하여 매출액 하락, 폐업 등의 피해를 겪어오고 있었다.
특히 대기업 커피 프랜차이즈 S사, 변종형 기업형슈퍼마켓(SSM) C사 등이 직영체제인 점을 활용해 주요 골목상권을 문어발식으로 점령・확대하면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 및 소방업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해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어르신의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65세 이후에도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가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자발적 참여로 민생을 살피고 도와주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식공간 보장, 어르신 일자리제도 강화를 위해 ‘일자리・민생 패키지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통해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민생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강화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면서 민생을 살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김 의원은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고용보험법 등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보호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고시,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의 출점 사안 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안을 준비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법률안이다.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성과중심 포상 지급,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특별법’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편의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법’은 △부대시설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 △관리사무소 설치시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을 고려하게해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