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달부터 대형건물 공사 시 보행자 안전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교나 주거지 인근 건축 현장 등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각 시공사는 공사 현장 주변의 보도의 형태나 동선, 건설 현장의 공정을 고려해 착공신고 시 안전통로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는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을 수립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차량 운행계획 △신호관리원 배치를 비롯해 임시통행로 평탄성 확보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 공사 현장 감리자는 수시로 안전관리 이행여부과 관리 상황을 인허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현장의 보행자 안전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