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욱일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 발의

2020-07-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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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고, 강제징용을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표어 등을 반포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프랑스도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신 의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듯 '하켄크로이츠' 등 전범 상징물을 법으로 규제,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며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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