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제한선물환은 기존의 일반 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과 유사하지만 손익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는 구조다. 일반 선물환 방식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모두 무보가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사전에 정한 범위 이내로 일부분 나눠서 짊어지게 된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거액의 이익금 납부 우려로 환변동보험 이용을 주저하는 기업에 적합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에는 최근 코로나19로 환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수출기업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3월 실시한 자체 환변동보험 설문조사에서 이익금 납부 부담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범위제한선물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꾸준히 제도를 손질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