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 이번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