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