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주신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공익·인도적 목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자기격리가 면제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