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매물 막는다"...검증 불응시 최대 6개월 등록 제한

2020-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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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

매물 검증에 협조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온라인 플랫폼에 부동산 거짓 매물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무소를 관리하기 위해 KISO 내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24개사가 참여 중이다.   

KISO에 접수된 거짓매물 등록 건수는 2015년 2만1848건에서 지난해 5만9371건으로 6년 사이 2.7배 증가했다. 거짓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8배 급증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무소와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거짓 매물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확대한다.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자율규약을 위반한 참여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관리센터가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 권고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상습적으로 자율규약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거짓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사유와 거짓 매물 인지 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첨부하도록 했다.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신고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와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자율규약은 공정위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자율 규약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은 참여사와 개별 공인중개사 간 계약 내용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됨에 따라 실제 시행일은 참여사별로 상이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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