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관련기사‘단통법 개선’ 국회서 또 제기…신용현 의원 “이통사 과징금 감소”G2 훈풍에 아시아 증시 초강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 #방통위 #과징금 #불법보조금 #단통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