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 핵심 방역 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며 "각종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며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