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이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웅제약에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권고 조치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부정하게 생산된 수입제품 등이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정되면 수입‧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는 미국에서 ‘주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돼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하며, 최종 판결에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