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업무추진비 등 6500만원 반납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예산 반납 결정이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정부 3차 추경이 추진되는 등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가용재원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싶어서 반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과감히 반납하여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