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못 느꼈어도 성추행 인정돼”

2020-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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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했으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을 하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소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상고기각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 등의 감정보다 행위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인의 성적 도덕 관념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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