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를 고의로 막아세운 택시기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50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충족됨에 따라 청와대는 20일 안에 공식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자신의 어머니를 태운 구급차가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병원 이송을 막아 뒤늦게 응급실에 이송된 어머니가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기사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이라며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