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임 전 사단장은 오후 2시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오늘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발언 중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책을 발간한 분들은 그 책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회수 및 재발간)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북경찰청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기존의 글을 정정하고, 기존 글의 취지와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오는 20일까지 자신에게 사과의 뜻을 개인적, 공개적으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치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입장은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만큼 그간 본인을 비난했던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반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