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은 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일부 P2P금융사가 예외적인 영업 행태를 보여 추진단 및 기존 협회 비가입사에도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을 취급하지 말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테라펀딩과 렌딧 등 P2P금융 49개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율결의를 맺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매매자금을 마련하는 용도가 아닐 때만 대출을 허용한다.
자율 결의에 참여한 49개사의 지난 1∼5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9억원 이하 2575억8000만원, 9∼15억원 512억7000만원이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