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와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