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약 당사자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건물 부문의 감축목표는 33%에 달해 이를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기존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근거를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그는 “민간 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선도 사업을 추진해 성공적인 결과물이 쌓여간다면 (사업이)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공어린이집, 공공의료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며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3차 추경안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최인호, 허 영, 김교흥, 한병도, 이재정, 박홍근, 이탄희, 윤관석, 박찬대, 양향자, 윤호중, 박 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