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해외 기소중지 사건

2020-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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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변호사 "무혐의 종결처리 상당수… 사건 면밀히 분석해야"

구본준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19란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며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하여 전파가 된다고 알려졌다.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난다. 전 세계 치명율은 3.4%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나,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에 모이질 못하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나은 모양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유럽과는 달리 셧다운 없이도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입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유학생, 이민자들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재외국민도 가장 많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여부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많은데, 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도 있으나 해외 출국 후 지인의 형사고소로 기소중지자가 된 사례도 많다. 문제는 이렇게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의 상당수가 형사 처벌의 두려움으로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데, 광의의 불기소 처분이기는 하나 종국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어 상당히 오랜 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게 된다.

해외 기소중지자의 입국절차도 문제다.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재외국민은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바로 이루어 지기도 어렵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여부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매우 촉박하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 기소중지자 수사지침을 내려 어느정도 원칙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태양이나 피의자의 상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소중지사건 전문가인 구본준 변호사(사법시험 제46회·법무법인 경기)는 "해외 기소중지 사건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해결이 복잡해진 모양새이긴 하나 기소중지 사건이 형사사건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입국과 체포 등 관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형사사건은 실체 진실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조언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을 기회로 민사사건으로 처리돼야 할 사건을 형사사건처럼 고소한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무혐의) 종결처리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신 후 입국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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