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최강욱 국토위→법사위 사·보임 국회의장에 달렸다

2020-06-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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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의원 사·보임, 의장 결정 사항

기소 상태 최강욱, 법사위 선임 시 공정성 논란

국회법상 공정성 부적절 시 해당 상임위 선임 금지

'공정' 판단 기준 無…국회의장 자의적 판단 가능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자신이 희망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되자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그를 법사위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상임위 배정 때 전문성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 의원이 군법무관,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냈고, 평소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터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는 법사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달 25일 당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의 1지망 상임위가 법사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결국 법사위가 아닌 국토위에 배치되지 일부 지지자들이 사임·보임을 통해 최 의원 상임위를 법사위로 옮기면 된다거나,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최 의원이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법사위로 사·보임 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최 의원의 국토위→법사위 사·보임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열린민주당이 비교섭단체이므로 결정 권한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법 제48조 1~2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현재 소속의원이 3명으로, 원내교섭단체(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가 아니므로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 및 사·보임 등은 박 의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다.

사·보임과 같은 '상임위 위원 개선' 시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48조 6항)이 있긴 하지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이 역시 국회의장의 결정 사항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의 법사위 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그 판단 역시 국회의장의 결정 사항이다.

그간 최 의원의 법사위행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 관련 업무가 주된 소관 업무인 법사위원에 기소 상태인 최 의원이 임명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회법은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앞으로 사건의 공소유지(기소 후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검찰의 제반 활동)를 하고,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소 상태인 최 의원이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법사위원에 선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은 그를 법사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법에 명시된 '공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국회의장의 재량 사항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특정 의원의 상임위원 직무 수행에 대해 공정에 기할 수 있는지 판단 여부를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 당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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