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경고·개선명령 5건, 시정 1건, 주의 12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20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 1회 이상 입소·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운영위원회 운영소홀, 운영규정 내용 부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미통보,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 들이 많았다.
또,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잠재적 사례(정서적, 방임) 판정을 받아 시설에 ‘주의’ 조치를 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아 신한회계법무법인 소속 회계사를 감사로 추천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인 지난 5월 29일까지 나눔의 집에서 의견제출 사항이 없어, 행정처분 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체 복지시설에 대해 특별일제점검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눔의 집 또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