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 명분으로 대북전단 택했나

2020-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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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안남도 사인리서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

핵무력 증강위한 시간 벌기와 남남갈등 유발 위한 전략적 선택 분석

판문점 선언 실익없자, 핵보유 국가 공인 받아 미국 제재 무력화 해석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최근 북한의 행보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 명분 확보를 위해 결과 도출에 시간이 걸리고(북한 핵무력 증강 시간 벌기), 그 과정에서 남남갈등이 야기되는 대북 전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연락 채널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연일 남한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남한의 국론이 분열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7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에 이은 6차 핵실험 을 감행했던것 처럼 대북 전단을 명분으로 시기를 노려 핵무력 도발 감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핵도발 감행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미 당국은 지난달 25∼27일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test driving)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사인리에는 현재 4∼6개의 새 ICBM와 TEL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핵실험이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러시아와의 핵 감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즉 `뉴스타트’ 보다 더 제한적인 미-중-러 3자 핵 감축 협상을 양국에 압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물론 ICBM 개발 완성을 이뤄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싶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핵보유 국가를 공인 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이라며 그간 문제 삼지는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논란을 의식해서였다.

실제로 2015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기본권을 우회해 법적 판단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남남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며 칼을 빼들자,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진보 측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연천군 일대 야산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132만 장을 담은 기구를 띄우자 북한은 해당 물체를 겨냥해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14.5mm 고사총을 발사했다. 당시 연천군 일대에는 전쟁 직전에 발령하는 최고 경계단계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진보 측은 해당 사례를 예로 들며 접경 지역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 측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의 침해라는 점으로 응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하는 대북심리전은 중단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나. 민간단체가,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자기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헌법적 기준해서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해온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구가 아닌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더 많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며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대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통일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7년 6월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에 이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를 향해 핵보유 국임을 알리는 한편, 핵보유 국가라는 공인 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였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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