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스·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P2P(온라인투자연계) 투자는 '투자중개'가 아닌 단순 '광고'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상 투자자 모집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P2P 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P2P 투자의 최종 계약이 P2P 업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가 중개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P2P 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P2P 투자의 최종 계약이 P2P 업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가 중개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계약서를 토스 등 금융 플랫폼이 아닌 P2P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작성하는 방식이라면 토스·카카오페이 등이 P2P 투자자 모집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토스 등이 보유한 회원 정보를 P2P 업체에 넘기는지도 투자중개 행위를 가르는 기준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령에는 P2P 투자 및 대출 계약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 체결에 대한 업무가 대출자 신용위험 분석과 같이 P2P금융업자만 처리 가능한 '본질적 업무'라는 취지에서다.
이를 두고 8월 말부터 플랫폼 회사에서 P2P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반면 플랫폼 회사 측은 '광고 및 광고 대행업'을 등록하고 P2P 투자 상품을 홍보만 해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P2P 업체가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수수료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국이 최종 해석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투자 최종계약은 P2P 업체와 하는 것일지라도, 투자자 모집은 사실상 플랫폼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토스는 '소액 분산투자'란에 '수익과 안정을 동시에'라는 광고문구를, '부동산 소액투자' 기능에는 '건물주처럼 매달 받는 수익금'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투자계약서를 P2P 회사 플랫폼에서 작성하더라도, 얼마를 투자할지 등 투자를 위한 대부분 과정은 금융플랫폼에서 진행된다"며 "막강한 회원수를 앞세운 플랫폼 회사가 '안전한 상품'인 양 P2P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사실상 투자자 모집행위나 다름없지 않으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