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었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의체를 통한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권고는 거절했지만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한다고 밝혔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었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권고는 거절했지만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한다고 밝혔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