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선박, 면허 취소된다

2020-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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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적발시 외국인 선원 배정 제한·해기사 면허 취소

해수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근로환경 대책 발표

앞으로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침해한 선박의 경우 외국인 선원 배정이 제한되고 관계자의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고발이 이어지자 외국인 인권침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이들의 임금과 숙소 문제를 개선하는 안을 9일 발표했다.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관련 실태점검을 할 때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매년 한 차례 하던 실태점검도 연 2회로 늘렸다. 또 수산분야 관계자가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을 점검한다.
외국인 선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20t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별도의 숙소를 갖추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노후어선에도 적정한 거주공간이나 조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열악한 원양어선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노동협약의 국내 비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정부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송출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국내 수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어 국격에 걸맞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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