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삶이 미래형으로 바뀌고,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전용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한 점을 들어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 5G 네트워크는 4세대(4G) 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비교적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은 특징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도 서비스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비무장지대 마을 사람들이나 시골 노인 등이 5G를 사용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