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 추진...국회법 개정안 논의

2020-06-04 17:14
  • 글자크기 설정

"소소위 없애자"...예결위 심사소위 복수 구성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는 9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개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감은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그간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개최해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에 차후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예결위의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깜깜이 심사’ 비판이 제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없애고 충실하게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도에서다.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 약칭,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