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월급방위대'를 출범하고,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양 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 기준을 만 25세로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 공제에 포함시키는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3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5개의 분야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연말 정산금 소확행 시리즈 정책 3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대 추진 분야로 △연말정산 등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소득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 자산 형성 지원 △사회 진출 청년 소득세와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확대 등을 내걸었다.
현재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대상 식대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과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청년 자녀 부양 크레파스 지원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봉급 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