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남모씨(2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남씨는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