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주말에도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 가능

2020-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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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다. 주말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카드사가 카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현재 카드매출대금은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가맹점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목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다음 주 월요일에, 금·토·일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야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다.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배제될 수 있다. 세부 심사기준은 카드사별로 마련한다.

대출은 카드사 비영업일인 토·일요일에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서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 일부다.

금리는 카드사의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산출된다.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말 대출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카드사도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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