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