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22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금융위원회 내 여러 보직을 두루 경험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