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 19로 지하철 이용객, 화물운송 수입이 크게 줄어 이대로 가면 올해 교통공사 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김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공사의 손실액이 연간 수 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재정적자 대부분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으로 (지금은)전체의 70% 수준이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이 비중이 9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지자체 교통공사 무임손실액은 6073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은 3721억원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추정하는 올해 무임승차손실액은 4130억원 규모로, 전체 공사 손실액의 약 65%에 달한다.
이미 올 1분기 누적적자폭만 봐도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공사 1분기 기준 총수익과 총비용은 각각 4100억원, 5913억원으로 순손실이 1813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순손실 1146억원)보다 적자폭이 667억원 더 커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와 출퇴근이 미뤄지면서 이용객이 전년동기대비 19.4%, 운수수입은 18.9%(743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6·7호선 역사 내 350개 상가 복합계약 만료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따른 임대료 감면 등으로 부대사업수익도 대폭 줄었다.
김 사장은 정부 법령에 '교통요금 할인은 공공성 맥락에 따라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다'고 보장한 만큼 정부가 지역교통공사에도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철도의 경우 할인을 요구한 자가 비용 부담을 지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노인 교통할인제도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승차에 따른 정부 보전율이 60%에 달하며, 부산·대구·대전·인천 등 지방교통공사도 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의 형태로 간접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지원이 1%도 없는 곳은 서울교통공사가 유일하다.
그는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주무부처가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로우대 원칙의 실현주체가 정부인 만큼 중앙정부-지방정부-공사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 사장은 "안전을 지키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시설관리비 정도의 수준이라 기타 행정비용, 철도사업 선진화 등 미래 과제에 대응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임기만 채우면 끝내는 무늬만 사장이 아닌 서울도시철도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각인시키고 후배들의 자긍심을 북돋는 사장으로 남고 싶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공사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김 사장은 "1~4호선의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부터는 철도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면서 "교통공사의 노후화를 늦추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무임승차제도 개선부터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부가 고통분담을 계속 방관한다면 결국 최종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