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피한 미래에셋대우 '초대형IB' 속도

2020-05-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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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경징계

대주주·법인 최악 상황 모면에 안도감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사업 등 탄력

미래에셋대우가 공정위원회의 대주주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그간 막혀 있었던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 그리고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 조치만 내렸다.

대주주의 검찰 고발을 피한 미래에셋대우는 그간 올스톱 상태였던 신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선순위는 2017년 초대형 IB 선정 이후 미뤄져 왔던 발행업무 인가 획득이다. 현재 5개 초대형 IB 중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배당오류 사고 여파로 2018년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 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IB는 자기 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고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 규모가 9조원에 이르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서 예탁 받은 자금을 운용하면서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는 곳은 미래에셋대우(9조원)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과가 나오면서 신사업 추진을 막았던 허들(장애물)을 넘게 됐다”면서 “향후 내부 조율을 통해 사업 추진 일정도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입장문을 통해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갖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미래에셋은 이러한 말들을 귀담아 듣고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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