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50%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가건물에 이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라고 최 시장은 귀띰한다.
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1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율 감경안을 확정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율 50%인하를 결정했다.
단. 대기업과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는 없다.
공유재산 임차인은 7월말까지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해당부서을 찾아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대료를 선납한 이용자는 인하 분을 환급받고, 납부예정인 이용자는 인하 분을 적용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