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6~10월까지 5개월 동안 시행하되,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건물 영업장이 위치한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허용된다.
기존에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과 의자 규모로 운영하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안양관내 일반음식점(4601)·휴게음식점(1318)·제과점(183)은 모두 합쳐 6000곳이 넘는다.
실내 영업시설물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다.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실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옥외공간의 경우 건축법과 도로법 등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안된다.
시는 상시점검반을 꾸려 주 1회 이상 위생안전 우려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흡연,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영악화가 지속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