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을 차단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의 방역,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과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당초 지난 10~24일 자정에서 내달 7일 자정까지로 2주 더 연장했다.
특히,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이어,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도 벌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 시 공무원과 경찰 등 70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코인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9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시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시책도 발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쉽게 풀어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공동체의 안전과 내 가족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 속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