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등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1년간 227차례에 걸쳐 A씨가 B씨에게 처방한 스틸녹스정은 1만 2712정에 달한다.
당시 B씨는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더 많은 투약을 원했고, A씨는 B씨의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치료받던 A씨는 2018년 9월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