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안양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기 위해서다.
기존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 6월 말 개정이 가능하며, 경기도와는 별도로 7월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시의회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지급, 별도 신청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접수·지원에 필요한 행정력을 해소하고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관내 거주하는 약 2700여명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 외 추가로 5만원의 안양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거주중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가 소외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며, 코로나19를 다같이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