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는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화재에 따른 건축 공사장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관내 66개소 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 공사장은 지하 등 밀폐 공간 도료작업 시 작업자 등의 흡연, 화기취급에 의한 유증기 착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고, 화재 시 도료·단열재 등 의 공사 자재가 연소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형인명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고문수 서장은 “공사장의 특성상 가연성 자재들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으로 화재발생 우려가 크다”며 “작은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각 작업공정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