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분기별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준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시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는 포항·구미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거래품목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채소류가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어,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인해 채소 소비가 줄어 거래물량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15.3% 증가하는 역현상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사과가 거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인한 사과 소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