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상정·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000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친다. 이에 지하로 시설을 매설하는 지중화가 가능하다.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