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팬티 숙제' 교사 직위해제...강단 못서게

2020-05-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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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감사 경찰조사 결과 나오면 최종 징계처리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팬티 빨래’ 숙제로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해 최종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있으면서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사흘만에 십만명 넘게 동의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많은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의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사들의 성 비위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감사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 조치와 함께 성인지 교육 전반을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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