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04-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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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포함하여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제공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으로 부과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환탄소 경보기를 제공토록 하여,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해당사용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올해말에서 203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회사 내 관련TF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 보일러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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