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연 회장은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시행착오를 줄이고 고용유지제도에 대한 궁금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시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여건이 어려운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요건으로 총 근무시간 20% 감소를 충족해야 하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시간외 근로는 총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있어, 휴업수당 산정방식에 인정되지 않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등 지원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자체 실시하는 제조업 자체점검 및 개선활동 강화 방안 개선 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최소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