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은 재고 면세품 국내에 판매된다

2020-04-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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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면세 산업 위기 극복 목적...국내 판매 최초 허용

국내에 6개월 이상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산업을 돕기 위한 결정이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3월 기준·작년 동월 대비)하면서 면세업계의 경영난과 재고 누적이 심화했다.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배경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 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천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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