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방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지지통신은 13일, 이같은 정책 변경에 대해 "방일 관광객이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즉 구입한 면세품의 '되팔이'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정할 방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본 당국은 재판매 방지 대책으로 방일 관광객이 '출국'할 때 구입한 물품의 반출을 확인한 다음 면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변경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연말에 확정하는 '2025년 세제개편 대강'에 도입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담을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 대해 지지통신은 "이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제도"라고 전했다. 그간 일본 현지 언론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러한 면세 제도에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방일객이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지통신은 "2022년 1년간 면세제도를 이용해 총 1억엔(약 9억 3천만원) 이상 구매한 방일객 중 57명을 검사한 결과, 1명만이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현행 면세 제도를 악용한 일본 업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드럭스토어 체인점 '다이코쿠'는 외국인 여행객의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면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물품들이 일본 내에서 '되팔이'되면서 2021년부터 2년간 약 30억엔(약 278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본 당국이 다이코쿠에게 추징 과세를 물게 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일본 당국은 이같은 실태를 감안해 면세점에서는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세관에서 구매 기록과 국외 반출품, 즉 구입한 물건과의 대조 작업을 거친 후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급 방식에도 변화를 줄 계획으로,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 캐시리스 환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에서 소비세는 일본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과세된다. 일본 내 소비나 재판매 목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칙상 방일 관광객이 물품을 일본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기념품 등의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입국 6개월 미만의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가 가능한 매장에서 품목에 관계 없이 세금을 제외한 5000엔(세금 포함 5500엔)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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