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우리 아이 청약통장,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을까

2020-05-01 00:05
  • 글자크기 설정

19세 미만 가입자는 청약시 최대 2년까지만 가입 기간 인정


코로나19 사태에도 분양 열풍이 불면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약제도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청약통장 가입을 고민하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이가 중학교 이하라면 꼭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전에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입금한 부분은 민영주택 청약시 최대 2년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민주택 청약시에도 납입금액이 많은(최대 10만원) 순으로 24회차까지만 인정된다.

태어났을 때부터 19세까지 매월 청약통장에 납입한 것과 17세부터 19세까지 24개월 동안 납입한 것은 1순위 효력면에서 같은 셈이다.

특히 한 번 넣으면 일부 금액은 인출할 수 없으므로 무리해서 많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기준금리 인하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청약통장이 적금보다는 금리가 낫다.

청약저축 금리는 1년 이상이면 연 1.5%, 2년 이상이면 1.8%다. 최근의 시중은행의 예금상품은 높아봐야 최고 12개월 기준 1.45%, 24개월 1.5% 수준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의 금리를 결정해 시장금리가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은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청약통장의 금리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청약통장을 직접 판매하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가입자인 수신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당장 자녀가 청약통장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적금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를 통해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