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거론됐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한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한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